해수부, '2016년도 수산식품명인' 신청 접수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6년도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명인은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붙일 수 있다.

신청대상은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현지 실사단의 결과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언론홍보, 전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과 아울러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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