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은 기존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됐다.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의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의 과태료가, 2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100만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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