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미래차 개발 열올린다…대기업 R&D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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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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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에 세액공제율 최대 30% 지원

  • 유흥주점 제외한 서비스업 99% 세제지원 확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성장 분야의 세제 혜택을 높인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도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된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연구개발과 서비스업 지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이 신성장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기존 20%에 더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최대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30%가 유지된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기술로 재편된다. 

정부가 정한 11대 신성장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R&D 투자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면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투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8%, 7%만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된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업종은 구분없이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은 62%에 불과하다. 법이 개정되면 99%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첨단 자동차·우수기술 혁신 투자, 중국의 차세대 IT·신소재 산업 투자 등 이미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미국도 포드사에 59억 달러, 보잉에 87억 달러 등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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