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연구개발과 서비스업 지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이 신성장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기존 20%에 더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최대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30%가 유지된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기술로 재편된다.
R&D 투자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면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투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8%, 7%만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된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업종은 구분없이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은 62%에 불과하다. 법이 개정되면 99%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첨단 자동차·우수기술 혁신 투자, 중국의 차세대 IT·신소재 산업 투자 등 이미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미국도 포드사에 59억 달러, 보잉에 87억 달러 등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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