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시로 바이오업체에 54억 부당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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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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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특혜 거래 등으로 깊게 유착한 정황이 포착된 강 전 행장의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54억원을 부당 투자하도록 경영진에 압력을 넣은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바이오업체 B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단서를 4일 입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는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4억9999만8000원씩을 B사에 지분 투자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까지 44억원까지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어졌다.

대우조선 실무진은 업종이 전혀 무관한 B사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에게 여러차례 압력을 넣어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투자금은 대우조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5억원을 넘지 않게 4억9999만8000원씩 쪼개져 B사로 흘러갔다.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못이긴 남 전 사장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투자 형식으로는 많은 돈을 건넬 수 없다는 판단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형식으로 나머지 돈을 B사에 건네기로 했다. 연구개발비 집행은 최고경영자의 전결로도 가능했다.

이같이 부당하게 B사에 들어간 돈은 지분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대우조선에서 강 전 행장의 지인 회사로 흘러간 부당이득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강 전 행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대우조선에 177억원 상당의 금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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