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 규제받나…사익편취 보완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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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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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스케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상장사·비상장사에 관계없이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20%로 단일화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비롯해 △총수 일가 지분율 판단 시 간접 지분도 포함 △사익추구행위 허용 예외사유의 법적 명시 등을 포함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위성에 대해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했다”며 “(또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둬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숙·채이배·최경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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