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 주가 8000원 미만시 합병표결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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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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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미래에셋대우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합병이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유무를 검토해 부정적이면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또 기업가치가 향상된다 해도 주가 동향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합병안에 찬성하고, 반대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판단 시점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5월13일 미래에셋증권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7999원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8800원이다.

다만 합병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 9월 21일부터 10월19일까지인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 주가 흐름을 보고 합병 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합병 표결에서 기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미래에셋그룹의 재무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2180만여만주를 인수하고 1745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은 국민연금의 결정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타 소액 주주 지분은 52.99%에 이르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사내 보유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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