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씨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들을 통해 윤씨를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진술을 바탕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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