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김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신경이 손상, 왼팔이 마비됐다.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대위는 간호장교 B 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A 대위와 B 대위에 대한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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