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군의관 실수로 왼팔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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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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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김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신경이 손상, 왼팔이 마비됐다.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대위는 간호장교 B 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만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A 대위와 B 대위에 대한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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