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선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자지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과 안내서 등을 잘 살펴보고, 관련 행위신고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며 "우리 공단에서도 철도보호지구 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