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강화…가이드북 배포

  • 철도보호지구 중요성 홍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7개 시·군·구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과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선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자지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북·안내서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목적·범위·사고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의 행위신고 절차가 흐름도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돼 있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과 안내서 등을 잘 살펴보고, 관련 행위신고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며 "우리 공단에서도 철도보호지구 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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