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장광고 많은 홈쇼핑사, 생방송 못한다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생방송 대신 협회 사전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가벼운 위반이라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으면 규정 위반 1회로 처리되고, 법규 2회 2반 시 제재금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홈쇼핑 채널의 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등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상품의 판매 실적이 연간 130만건(6.6%)에 이를 만큼 중요한 판매 채널로 성장했음에도 다른 판매 채널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2년 0.79%에서 2013년 0.60%, 2014년 0.89%. 2015년 0.78% 등으로 업계 평균(약 0.5%)보다 높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방송을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꿔야 한다.

다만, 홈쇼핑사가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0년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에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때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법규를 1회 위반하면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제재금을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제재한다.

또한 홈쇼핑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방송 전에 부적정 광고 제재내역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방송을 사전 심의하게 되면 상품안내자의 즉흥적인 멘트 등으로 과장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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