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수입차를 대상으로 서류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내의 모든 수입자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가 국내에 판매하는 차종에 대한 서류조작이 관행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전조사는 외국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차종과 한국 출시차종이 다른 부분을 집중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미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환경부가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하자 수입차 업체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로 번질까 초긴장 하는 모습이다. 최근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강한 징계를 내린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수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차 업체 서류조작이 추가로 적발되면 제조사는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뿐만 아니라 차종별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폭스바겐은 개정법 이전에 적발돼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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