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제도개선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든 서류를 한번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 검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 조정·고시해야 시행 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주택가격확인서는 1만5000여건(2015년, 서울시기준)이 발급됐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의 발급까지 예정돼 있어 발급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법 적용을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이 조성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