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 검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 조정·고시해야 시행 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주택가격확인서는 1만5000여건(2015년, 서울시기준)이 발급됐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의 발급까지 예정돼 있어 발급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법 적용을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이 조성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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