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차량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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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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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18일까지 9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한다.

대상 지역은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주변과 별양로 굴다리 시장 등 3개 구간이다.

단, 이마트 과천점 등 일반 상업지역은 오는 14∼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만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 10일과 12∼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통과 홍성훈 과장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차례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과천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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