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친동생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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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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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30)씨가 1670억원대 불법 주식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와 유사수신으로 수백억원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천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 )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이달 5일 이씨를 체포해 4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한 끝에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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