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올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가 손을 잡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지난 6월 29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간 총 294건의 세금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태안군에서는 지목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으로 과다한 취득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가 마을세무사와의 세무 상담을 통해 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법인 장부가액을 제시해 세액을 절감 받았다.
도는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세금관련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시·군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그동안 아낌없이 재능을 기부해 서민들의 세금 고충 해결을 지원해준 마을세무사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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