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보조금 빼먹은 60대 입건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벌목한 나무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먹은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 등 법인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법인대표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격증 대여 허위 법인 설립, 벌목 그루수 부풀리기, 일괄 하도급 등의 수법으로 20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받아 보조금 11억 57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림경영기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름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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