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청탁금지법 시행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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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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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의왕소방서에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소방서 소방행정팀장과 실무자 77명이 참석했으며,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조항별 심층 강의, 실무 매뉴얼 배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소개,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28일 시행됐다.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은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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