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추진

  • 지역경제 및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 영업장소 확대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역경제 및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 영업 가능 장소 등을 담은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영업자선정 우선순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른 시군과 달리 전시시설장소를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치게 됐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등에서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형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특구, 전시시설 등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또한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고양가을꽃축제 기간 중 고양시 공모에 선정된 푸드 트럭 8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축제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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