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희연 교육감 前 비서실장 구속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조모(54)씨가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비서실장 재임 기간 서울 시내 학교 2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조 교육감의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최근까지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는 등 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조씨는 2년간의 임기직 공무원(4급 상당)의 임기가 만료된 뒤 최근 교육청과 재계약을 했으나,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비서실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2일 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조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퇴직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씨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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