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정 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것.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원룸 밀집지역 15개동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대별로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 등 상세주소 사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건축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허가 또는 전입 시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300-2921~2923)로 문의,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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