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되던 탓에 5.2% 관세를 내야 했다.
관세청이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한 관세 전문가인 '차이나협력관'을 통해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앞으로는 중국 해관총서(세관)에서 와이어로드를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하기로 바뀌면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대(對) 중국 와이어로드 수출액은 한해 21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매년 13억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차이나협력관을 추가 파견해 양국 간 상이한 품목분류 등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FTA 이행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의견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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