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처음 실시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도에서 차액을 채워 만기시 1천만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의 근로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13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단, 경기도 인정 3D업종, 사회적경제영역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심사 시 소득인정액 공제율 혜택을 적용해 1인가구 기준 185만원, 162만원, 144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시군 심사를 거쳐 11월28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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