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살 딸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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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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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사망케 한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이들이 딸 D(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A씨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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