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비롯해 특례법 제정 추진 방안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를 완화해주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이 은행법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KT와 카카오는 대주주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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