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30대 분신해 전신 3도화상..경찰 1명 하반신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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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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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 30대 남성이 분신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찰서서 30대 남성이 분신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제지하던 경찰관도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30대 남성 양모(39)씨가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불은 양씨의 분신을 막으려던 이 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A(47) 경위에게 옮겨 붙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양씨는 전신에 3도, A 경위는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서서 이 30대 남성이 분신하기 직전 그는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다. 양씨는 정문 근무자에게 “형사과에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정문을 통과했다.

본관 현관 근무 경찰관이 방문 목적을 묻자 그는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관 근무 경찰관은 즉시 112상황실에 보고했다. A 경위 등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로비로 달려와 분신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씨는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양씨는 이날 오전 4시 2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경찰서 관할 인계파출소를 찾아 "감옥에 가고 싶다"며 소란을 부렸다.

양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았다. 양씨는 “몸이 아프다”고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경찰은 양씨가 경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와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분신 동기 등을 조사하고 청사 방호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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