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어업자들간 주꾸미 자원관리를 위한 협약체결로 분쟁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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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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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협약으로 주꾸미 자원 보호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서해안의 주꾸미 자원이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오던 어업인들이 주꾸미자원의 보호 및 공동이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1 10일 서천서부수협에서 어업인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어기(산란기)와 금지체중(성숙기)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을 골자로, 자체 자금을 조성하여 주꾸미 치어 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좁은 어장에서 서로 조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파손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어업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어업분쟁 조정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 김평전, 이홍집)의 중재로 충청남도와 서천군,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군 도둔리 어촌계(계장 김봉규), 서천군 낚시협회(회장 조재용)가 참여했다.

어업자들간 주꾸미 자원관리를 위한 협약[1]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서해어업관리단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서남해안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조정은 지역·업종 간 갈등을 빗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다 어업인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의미있는 협약이 되었음은 물론 업종 간 상생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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