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하지 않고 전용계좌에 일시 예탁하는 방안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 예탁하도록 했다.
이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허위거래 및 중복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 거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