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중단 8개월째 실질적 피해 보상하라"…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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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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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폐업위기에 몰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 정기섭 대표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8개월째다. 피해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기업 개별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재평가할 시간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이 정부의 노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이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80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며, 이 가운데 실제 기업들(근로자·공기업 제외)에 집행된 것은 1600억원에 불과한 정책대출과 4400여억원의 무이자대출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피해액에서 7779억원만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이자대출 형식 등으로 일부만 지원하고 2989억원은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개성공단 기업피해액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유동자산 피해 금액은 약 2300억원인데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은 1900억원 가량이다.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1200억원 수준으로, 70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왼쪽)·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이 실제 피해액의 30%, 신고액 대비 50%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확인한 금액을 재집행해야 하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말 추경예산을 잡을 때 유동자산 미지급 700억원에 대한 추가편성이 기재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행위는 전근대적이다. 내년 대선에서 쟁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원 62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특별법 등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이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에 우리 새 정부도 출범하지만 11월에는 미국에서 새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미국과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개성공단을 재개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최선을 다해 방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나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당사를 거쳐 다시 국민은행 앞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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