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과 당사자,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에는 137㎡ 규모의 공간에 센터장 1명, 개인별지원팀 5명, 권익옹호팀 3명, 운영지원팀 1명 등 모두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운영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형태로 맡게 되며, 국비와 도비를 합쳐 4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개인별지원팀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기관 정보제공, 장애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조정 업무를, 권리옹호팀은 후견인 지원, 권리침해 모니터링, 인권교육, 권리구제, 사회참여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2015년 12월 기준 4만3563명이 거주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