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입주자 동의 시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가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헬스장과 독서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종주택단지 입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주민공동시설은 보안과 방범,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왔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거칠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토부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그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운동시설과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되는 공동주택을 기존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