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주거·교육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2,195,717원)이고,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가입자 매달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하며 3년간 적립을 유지할 경우 약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가입 선정되면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등 연 4회(교육 연2회) 의무 이수해야 하며, 지원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및 운영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필수이다.
동두천시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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