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노인 상대로 사기친 도시의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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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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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 전통시장 누비며 희귀약재라 속여 수 백만원 가로챈 일당 입건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를 과장광고해 판매한 노인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은 조치원읍 전통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을 상대로 구하기 쉬운 한약재를 관절에 특효가 있는 희귀약재라 속여 원가의 3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혐의로 A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 중 허리나 관절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함께 범행할 노인들을 모집한 뒤 운반책, 판매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일당은 전통시장에 좌판을 차려놓으면 바람잡이가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리 구부러진 것좀 봐, 나도 그랬는데 약을 먹고 굽은 허리가 펴졌다. 그런데 그 약이 정말 귀해서 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없어졌다.

이어 또다른 바람잡이가 접근해 "그 약이 마침 저기에 판다더라"며 피해자를 유인해 저가의 한약재인 '금모구척'을 520만원에 사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가격이 비싸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나와 절반씩 사자.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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