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김앤장 보고서 공개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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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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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 김앤장이 수은의 의뢰로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회신은 2016년 9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온 것으로 출자 질의에 관한 검토 보고서"라며 "수은법 20조2항에 의해 수은이 이번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앤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수은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수은이 출자전환을 할 수 없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 의견서를 토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은 기촉법 출자전환도 아니고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단 간 협약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대우조선해양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할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홍영표 수은 전무는 "출자 전환이 논의되려면 산은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결한 후 검토 또는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며 "법무법인의 검토와 관련해 실무자들은 저런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무이사인 저도 이 문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문서를) 봤다"면서 "상세히 보고 검토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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