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버스 참사' 경찰,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 "속도도 제한속도 20㎞가량 초과 추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버스기사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관광버스를 몰다가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을 앞두고 오른쪽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탑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2차선으로 쏠리고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시속 106㎞)에 걸리도록 운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즉 이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가량 빨리 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 사망자는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중국 장자제(張家界)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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