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목격자 확보 '사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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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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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은 "해당 사건 조사팀을 만들어 수소문한 끝에 목격자 한 사람을 찾아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함에 따라 불투명했던 사고 경위 규명 작업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부터 2시간가량 사고 현장 승강장 안전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감식했다. 그러나 스크린도어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설치물에서도 오작동 의혹이 제기됐던 스크린도어 상단에 있는 센서는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센서는 일단 스크린도어가 닫히면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김모(36)씨가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던 상태에서 전동차 문에 끼인 것으로 추정돼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전동차 내 기관사 운전실과 연결되어 있던 ‘전동차 출입문 끼임 경고 센서’가 미작동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보통 전동차 문에 두께 1cm 안팎의 물체의 끼임이 발생하면 기관사 운전실 내부 경고센서가 깜빡이면서 전동차의 작동이 멈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이 경고센서에 문제가 생겨 기관사가 숨진 김씨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발차(發車)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기관사 윤모(47)씨는 인터폰을 통해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전동차를 정지했다가 27초뒤에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김모(36)씨가 목숨을 잃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CTV 영상은 사람이 끼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전동차의 시스템에서도 사람이 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출발했다"며 "사람이 껴 있었다면 출발했겠냐"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도 승강장을 비출 뿐 철로나 전동차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검증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전후로 전동차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한 뒤 윤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며, 부검이 이뤄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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