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무역항 질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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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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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인천관내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항내 해상교통질서 및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인천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역항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항 항계 내 항로 및 정박지 등에 불법적인 어로행위(정치망 및 각종 어망 등 설치)로 인한 통항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항만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항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과 직접제거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도선사협회, 인천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한 결과 어업인들의 법규준수 의지와 의식 개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해경서는 인천도선사협회 및 인천VTS 현장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법규 및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으며,인천해경서 소속 경비정을 항만내로 투입하여 인천해수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불법 어로행위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국제 무역항의 이미지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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