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5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내달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지가로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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