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갤노트7 협력업체 피해 점검

  • 노트7 단종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삼성 갤럭시노트7이 단종되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보상 및 피해 여부를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삼성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의 피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트7의 단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3차 하도급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1차 업체가 2·3차 업체에 연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보상 및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노트7의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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