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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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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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골공원 등 4개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35개사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하면서, 조성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의향서’ 를 지난 10월 28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35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무주골공원=신화건영 등 8개사 △연희공원=한서엔지니어링(주) 등 10개사 △검단16호공원=경화건설(주) 등 6개사 △송도2공원=구일산업개발주식회사 등 11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숲세권’ 거주지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전경[1]


이번에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간 컨소시엄구성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의거 제안서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인천시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2월까지 심사평가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조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타당성검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공원녹지게시판(http://announce.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공원녹지과(☎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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