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상습민원발생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촌 영농 폐기물,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건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미신고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비 사업 활동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광명·서천·해남·울산 중구·철원, '2026 관광두레' 신규 선정울산 중구,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용 블랙박스로 잡는다' 外 #불법소각 #울산 #울산중구 #특별단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