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수작업으로 공단 보상 시스템에 전산 입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공단에서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 협회에서 각 감정평가업자들로부터 결과를 취합하고 공단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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