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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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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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요시간 대폭 단축될 듯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본사 사옥에서 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수작업으로 공단 보상 시스템에 전산 입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공단에서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 협회에서 각 감정평가업자들로부터 결과를 취합하고 공단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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