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년을 뒤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양육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행복한 아동 권리 보장 선언 선포식,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아산시 최성열 주무관과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노유진 팀장,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민정 팀장,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여청동 팀장, 참조은치과 백기현 원장 등이 아동 권익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행복한 아동 권리 보장 선언 선포식에서는 △아동을 존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어떤 이유든지 차별 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복한 충남아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발표했다.
오세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미래 주역인 아동들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신고의무자를 비롯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행복한 아동 권리 보장 선언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학대 사건 발생 시 빠른 처리를 위해 신고체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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