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적생물 불가사리 수매사업 2년째 ‘헛바퀴’

  • 어민 간 이해가 충돌 ... 예산 4억 불용 위기 대책마련 나서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어민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2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군산시, 부안군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에 따라 전복과 해삼 등을 마구잡이로 포식해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구제해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억 2000만원을 투입해 70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키로 했다. kg당 수매 가격은 처리비용 포함해 600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산시는 2억 2600만원을 투입해 377톤을 수매한다. 부안군도 1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323톤을 수매한다.

 이를 위해 도는 연초에 ‘2016년 불가사리 수매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하달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집행주체(시·군)는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수매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고 수매사업은 연중 실시하되 사업주체가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산란기인 4~7월을 집중구제기간으로 정해 수매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특히 수매대상은 연군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적법한 어구(불가사리를 잘 포획할 수 있는 어구)로 조업 중 포획한 불가사리와 패류양식장과 마을 어장, 기타 공유수면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로 한정된다.

 문제는 도가 강하게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형망사업자(26명)와 자망사업자(70명)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마찰로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불가사리 제거를 위한 형망어구 불법(일명쌍끌이 배) 사용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kg당 수매 가격이 턱없이 저렴해 사업추진의 동력마저 상실 위기를 맞았다.

 형망사업자 A씨는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형망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갈등의 중심에 형망어구가 있는데 해수부가 새로운 형망어구 관련법을 제정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망업자 B씨는 “형망은 주로 바다 밑 펄이나 강바닥의 모래에 서식하는 피조개와 꼬막·바지락·재첩 등을 잡는 데 쓰인다”며 “틀에 설치된 갈고리가 바다 바닥을 긁으면 뻘과 함께 물고기 알까지도 모두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자원고갈을 우려했다.

 C 어촌계장은 “수매 가격이 다른 지자체(삼척시)의 경우 Kg당 1100원에서 1300원인데 비해 Kg당 600원은 터무니없다”며 “군산시가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올해 예산 2억 2600만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잘해온 사업인데 지난해 자망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중단 위기에 있다”면서 “이 사업은 불가사리 개체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어장환경개선과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수매한 불가사리는 농가에 보급해 농업용 비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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