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14일 서울 경찰청 본관에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상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위원회와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협약서에는 ▲불법정보 악성 유통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확보, ▲공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정보 신속 차단 절차 마련,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접속차단 안내 페이지 개선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협약서에 따라 양 기관은 실효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에서 수사처리까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정보 악성 유통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중 형사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통심의위의 조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장하면서 중대 사건은 현행과 같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엄중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국제공조를 통해 십여 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리벤지 포르노 등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시켜온 '소라넷'을 폐쇄시킨 경찰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이철성 청장은 최근 사제총기로 인해 경찰관이 순직하는 등 사이버 불법정보가 현실 세계의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업과제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 국민 안전과 편익증대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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