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행복주택 공급 대폭 증가에 발맞춰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 중이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또 국토부는 이직이 잦은 청년 취업 특성을 고려해 이직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계층으로 행복주택 재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인근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할 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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