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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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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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치자금수수는 무죄 ... “억울해 항소할 것”

▲21일 이승훈 청주시장이 5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고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11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 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나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이 시장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마음이 착잡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의 협조를 받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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