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30 13: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2016년부터 의무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을 적극 홍보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시작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다.

만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평소 안전습관을 익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