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화선 아나운서 = [IT다있다]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한 곳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텐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도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진=영상캡처] 관련기사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두 번 다시 보지말자" 해고한 직원에 여러번 문자 보낸 회사 대표…대법, 정보통신망법 '무죄' #광고문자 #수신동의 #IT다있다 #정보통신망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