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전과 있는 '사이비기자' 퇴출된다"

  • 언론직무 범죄, 7대 범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기관 보도자료 등 행정광고 전면중단

  • 세종시 공공기관 대변인단,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의견일치… 이달부터 방침 시행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모든 공공기관을 출입하기 위해선 자격 기준이 정해졌다. 5개 공공기관이 의견을 모아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내 주요 공공기관이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결정문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세종시청과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키로 했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와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했던 소속 언론사도 1년 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 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들의 공갈 등 부정과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 문제가 있는 기자 다수가 지역내 공공기관 출입기자임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를 출입하는 언론계 일각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반영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상식적인 언론인 생활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언론계 영업환경 변화 대응도 이 방침의 결정적 단서로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청 등 5개 공공기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기자출입 제도 등 운영을 하게 된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상식적인 사항을 방침으로까지 정하게 된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기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대변인단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임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위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은 공공기관에서 제동하는 보도자료와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일체의 지원과 협조 대상에서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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