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가 사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 정보를 마케팅 회사 등 제3자에게 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과거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올해 8월 롯데홈쇼핑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험의로 방통위에 적발되기도 했지만, 일부 사용자에게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았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으로 옮겨진 개인정보가 또다른 국가로 재이전될 때는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권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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